2009년 10월 23일
삼양라면 CF를 봤는데
과연 이 사람들이 타이토를 합병해서 판권이 있는 스퀘어에닉스와 계약을 맺고 한 것일까.싶은 느낌.
패러디니 피처링이니 수준을 넘어서서, 그냥 가져다 가사 붙혔다. 쓴 건 좋은데 과연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간 것일까. 그 부분이 궁금한 거다.
과거라면 저런 것을 해도, 국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, 국내 이익 대표나 대변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에 대한 판정과 그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...고 생각되지만, 이제는 그건 아니니까. 간단히 말해 곧바로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.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작권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을지는.
안받고 하면, 당연하게도 2009년 올해 8월 항소심에서 결과가 나온 홍픽쳐스(+팬텀 엔터테인먼트) 꼴 날 듯.(저작권 침해소송 종료라고 나온 것을 보면 2심 항소심에서 종료된듯.) - 저거 결과가, 1심에서 3억이었는데 2심 가면서 4억으로 지급 명령의 크기가 올라갔지... (대법원까지 못감...)
아니, 그리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면 안될 거다...당연한 것으로 좀 정착이 되야 하는데. 권리의 보호라는 것.
추가 내용:
받았다고 하네?
뭐 그렇다고 해도, 자신들이 자기 이름 걸 로고송도 안만들어둔 게 자랑같지도 않고.
게임음악 가져다 쓰니까 부끄러워서 썼다고 표기도 안했나?
하긴 우리나라 cf든 드라마든 방송판에서 뭘 바래...
자세한 출처는 여기.
http://mirugi.egloos.com/1963156
근데, 아직도 방송사에서 게임음악 몰래 갖다쓰는 거 자주 있는 거 같은데? 잘 안들리는 부분 같을 때.
저렇게 툭까놓고 하는 정도면 저작권 안받으면 안되지만, 프로그램 도중에 배경음악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의심 많이 가지...
...그런 부분에서 제일 막 가져다 쓰기도 했고.
+ 스럽게도, 게임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거지? 란 생각이 들었다.
-왠지 당연하겠지만, 게임음악의 저작권 소유자는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게임회사가 가질 것이고,
-나아가서 그 회사가 다른 곳에 흡수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고...
- 버전 XXX....로 가면서 계속 리뉴얼될 수 있기 때문에, 과연 언제를 저작권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: 처음 게임에 등장한 시점? or 리뉴얼되면서 계속 저작권 시작 시점의 갱신?
-저작권의 종료시점은 대체 언제? : 작곡가의 사망시점? 이건 좀 무리일 듯...권리 자체가 회사에 돌아간 경우가 많고, 이를 가정하면 게임회사가 어떻게 된 후 밖에 없을텐데....이 부분은 법인의 저작권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으로 심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...어렵군요. 게다가 법인의 존속기간은 자연인과는 다르기 때문에, 사망이 아닌 소멸일 것이고, 이 경우 소멸 후 50년? 근데 법인은 잘만 가면 수백년 존속하기도 하니, 그런 경우는 과연? 이라는 의문도 든다.
패러디니 피처링이니 수준을 넘어서서, 그냥 가져다 가사 붙혔다. 쓴 건 좋은데 과연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간 것일까. 그 부분이 궁금한 거다.
과거라면 저런 것을 해도, 국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, 국내 이익 대표나 대변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에 대한 판정과 그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...고 생각되지만, 이제는 그건 아니니까. 간단히 말해 곧바로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.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작권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을지는.
안받고 하면, 당연하게도 2009년 올해 8월 항소심에서 결과가 나온 홍픽쳐스(+팬텀 엔터테인먼트) 꼴 날 듯.(저작권 침해소송 종료라고 나온 것을 보면 2심 항소심에서 종료된듯.) - 저거 결과가, 1심에서 3억이었는데 2심 가면서 4억으로 지급 명령의 크기가 올라갔지... (대법원까지 못감...)
아니, 그리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면 안될 거다...당연한 것으로 좀 정착이 되야 하는데. 권리의 보호라는 것.
추가 내용:
받았다고 하네?
뭐 그렇다고 해도, 자신들이 자기 이름 걸 로고송도 안만들어둔 게 자랑같지도 않고.
게임음악 가져다 쓰니까 부끄러워서 썼다고 표기도 안했나?
하긴 우리나라 cf든 드라마든 방송판에서 뭘 바래...
자세한 출처는 여기.
http://mirugi.egloos.com/1963156
근데, 아직도 방송사에서 게임음악 몰래 갖다쓰는 거 자주 있는 거 같은데? 잘 안들리는 부분 같을 때.
저렇게 툭까놓고 하는 정도면 저작권 안받으면 안되지만, 프로그램 도중에 배경음악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의심 많이 가지...
...그런 부분에서 제일 막 가져다 쓰기도 했고.
+ 스럽게도, 게임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거지? 란 생각이 들었다.
-왠지 당연하겠지만, 게임음악의 저작권 소유자는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게임회사가 가질 것이고,
-나아가서 그 회사가 다른 곳에 흡수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고...
- 버전 XXX....로 가면서 계속 리뉴얼될 수 있기 때문에, 과연 언제를 저작권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: 처음 게임에 등장한 시점? or 리뉴얼되면서 계속 저작권 시작 시점의 갱신?
-저작권의 종료시점은 대체 언제? : 작곡가의 사망시점? 이건 좀 무리일 듯...권리 자체가 회사에 돌아간 경우가 많고, 이를 가정하면 게임회사가 어떻게 된 후 밖에 없을텐데....이 부분은 법인의 저작권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으로 심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...어렵군요. 게다가 법인의 존속기간은 자연인과는 다르기 때문에, 사망이 아닌 소멸일 것이고, 이 경우 소멸 후 50년? 근데 법인은 잘만 가면 수백년 존속하기도 하니, 그런 경우는 과연? 이라는 의문도 든다.
# by | 2009/10/23 02:46 | 트랙백 | 덧글(6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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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고 보면 은근히 화제가 안 되는데 (소녀시대 삼양라면 광고 좋다는 수준 외엔)
나도 블로그에 관련 글 한번 써 볼까........
(뭐 딱히 다른 내용도 없겠지만)
그리고 방송에서 쓰이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적절한 계약을 맺고 방송사에서 쓰고 있고요. 즉 아무 문제 없습니다.
하지만 과거 듣던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꽤 있어서 써놓은 것입니다.
(일반에게 저작권 개념도 없을 때 국내 모처에서 어레인지 한 것을 곧바로 쓴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은 그 국내 2차저작권자에게 줘도 본 저작권이 있던 곳에 주진 않았을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꽤 있었고...그때는 일본문화 개방(및 정식수입)도 하지 않아서 더욱....)혹 80년대 프로그램을 기억하신다면 그때 것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90년대 초도 좋구요.
삼양라면은...인지도 있는 곡을 쓴 것이 문제는 아니겠지만, 자신들의 로고송도 안만들고 뭐하냐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서 개탄스럽습니다.
계약 맺고 했다고 하지만, 표기 의무 그런 건 아무래도...랄까요(이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까지 제대로 계약하고 썼을 것 같긴 한데). 아는 사람도 방송에서 자신의 음원을 방송에서 '무단' 사용했는데 출처 표기도 안하고, 나중에 항의했더니 상풍권 5천원인가 주고 끝났죠. 그쪽에서는 제대로 걸고 넘어지면 자신도 골치아파지니 그정도로 넘어갔지만서도, 아직도 이바닥 실태는 이래요.